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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소득세법 개정 (신용카드 5% 이상 더 사용하면 20% 소득공제)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소득공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들려 받기도 하지만 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뀐 세액 개정안 중에서 신용카드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소득세법 개정 (신용카드 5% 이상 더 사용하면 20%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증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났을 때 증가 부분의 2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금) 처리했습니다


조특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1.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기존 :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변경 :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100만원)

3.과표조정안

*6% 세율 적용
기존 : 1천200만원 이하
변경 : 1천400만원 이하 (200만원 상향)

*15% 세율 적용
기존 :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변경 : 1천400만∼5천만원 이하 (400만원 상향)

즉 과표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감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과표 1천200만~1천400만원의 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감세 되는것입니다

4.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기존 : 월 10만원
변경 :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즹

소득공제율 개정 사유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소득세법 개정 (신용카드 5% 이상 더 사용하면 2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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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른 영향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
따라서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30만원(50만→20만원)으로 감소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적용시
소득세 부담 최대 83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개인차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네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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