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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 (ft :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

대전에서 대낮에 만취로 스쿨존을 지나가던 초등학생(9)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전직 공무원)에게 경찰은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낮에 만취로 운전했다는 것에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 (ft :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음주우전 처벌이 강화되지만 끓이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과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가 넘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재범률(약 36%)보다 더 높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려고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전을 아예 못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장치에 대고 숨을 쉬면 경고음이 울리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혈중알콜 농도 0.03%는 건강한 남성이 소주 1~2잔을 먹었을 때의 수치입니다
이 때 행정적 처분은 면허 정지나 면헝취소를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처분

 

초범일 경우 혈중알콜 농도가 0.08% 미만일때 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100일까지 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겠죠

 

면허취소 처분

초범일 경우 혈중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처분되며 2회 이상일 경우 0.03% 이상일 경우 처분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 (ft :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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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처벌 기준 

1.혈중알콜 농도 0.03~0.079%

 

음주운전은 실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초범이기에 벌금형이 많이 나옵니다
먼허정지 수치인 0.03~0.079%일 경우 100~500만원 벌금형이 나오거나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혈중알콜 농도 0.08~0.2%

 

면허취소인 0.08~0.2% 사이의 경우 500~1,000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3.혈중알콜 농도 0.2% 이상

 

혈중알콜 농도 0.2% 이상일 경우 벌금형은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음주측정 거부시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

위의 처벌 기준은 초범에 단순음주일 경우입니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국회는 고 윤창호 씨의 사망사건 이후 2018년 11월 음주운전 처벌기준를 강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오늘은 음주운전 기준 및 벌칙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니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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