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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인 곳과 휴무가 아닌곳만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은행,초등학교,공무원,택배,병원 등)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인 곳과 휴무가 아닌곳만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은행,초등학교,공무원,택배,병원 등) 붉게 물든 노을처럼 타오르는 5월의 첫날, 우리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합니다. 무엇보다도 궁금한것은 나는 쉴까? 못 쉴까? 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쉬는 직종, 안 쉬는 직종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인 직종*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은행), 보험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등 대부분의 산업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협약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명시된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닌 직종1.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단,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협약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명시된 경우는 휴무)..
2024. 5. 1.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