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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개정1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소득세법 개정 (신용카드 5% 이상 더 사용하면 20%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소득세법 개정 (신용카드 5% 이상 더 사용하면 20% 소득공제)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소득공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들려 받기도 하지만 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뀐 세액 개정안 중에서 신용카드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증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났을 때 증가 부분의 2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금) 처리했습니다 조특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1.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기존 :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