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의결1 '만 나이' 통일 법안 시행 이르면 2023년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만 나이' 통일 법안 시행 이르면 2023년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셈법은 총 3가지입니다 1.태어난 해부터 한 살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2.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3.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 흔히 미국나이라고 하죠ㅋ(우리 동네에서는) 이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을 지금까지는 혼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기준이 '만(滿) 나이'로 통일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법,행정법 개정안 의결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법사위는 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했으며, 만 나이는 .. 경제, 사회, 시사/뉴스 2022. 12. 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