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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등)

이 맘때쯤이면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어떤 점이 변경되고 확대되었는지 알면 더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네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국세청에서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서비스 간편인증 확대 내용

*기존 7종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변경 11종
기존7종 +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 추가

실제로 해보니 하나은행이 안보이네요~^^;;; 10종만 되는듯...(제  폰만 그런가요?)

간소화서비스 추가 제공 자료

 

1.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

2.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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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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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공제 확대 항목

 

1.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

2.대중교통 지출액
2022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 80%로 증가

3.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 400만원으로 확대

4.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 15∼17%로 증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5.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연 750만 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

6.난임 시술비 20% -> 30%

7.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발생된 의료비 15% -> 20%

8.기부금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변경 내용과 소득공제 확대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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