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월 2일2

2023년 10월2일(월)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확정 황금연휴 완성 / 최대 12일도 가능? 2023년 10월2일(월)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확정 황금연휴 완성 / 최대 12일도 가능?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28일(목)부터 다음주인 10월3일(화) 개천절까지 10월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나 기념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휴일 *국민의 화합과 여가증진을 위한 휴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 경제, 사회, 시사/뉴스 2023. 9. 7.
정부 10월 2일 임시공휴일(임시휴일) 지정 검토 추석 때 최장 12일 연휴 가능? 정부 10월 2일 임시공휴일(임시휴일) 지정 검토 추석 때 최장 12일 연휴 가능? 정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9월 28일(목)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인 10월 3일(화)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연휴는 총 6일이 됩니다 *9월28일(목)~10월3일(화) : 총 6일 추가로 10월4일(수)~6일(금)까지 3일 동안 연차를 쓸 경우 그 다음주인 10월9일(월) 한글날까지 총 12일까지 휴가를 가질 수 있어 장거리 여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9월28일(목..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