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월부터 바뀌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및 규정 (딱딱한 수박껍질 분리수거시 음식물 쓰레기일까?)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분리수거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분리배출 기준과 과태료 부과 등 주의해야 할 점들을 미리 파악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일 없이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및 규정 (딱딱한 수박껍질 분리수거시 음식물 쓰레기일까?)



7월부터 바뀌는 분리배출 방법 및 규정

1.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1)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재활용 분리배출 가능
2)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도
내용물 비운 후 재활용 분리배출 가능
3)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씻은 후 재활용 분리배출 가능

   - 기존 : 기름이나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했습니다
   - 변경 :  음식물이나 기름이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하여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 재활용 쓰레기
   - 과자봉지, 커피 포장 비닐, 스티커가 붙은 택배 비닐, 음식재료 포장 비닐, 빨대 포장 비닐, 유색 비닐, 보온/보냉팩 등 다양한 종류의 비닐이 분리 배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 일반 쓰레기
   - 단, 마트에서 사용하는 식품 포장용 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2.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 재활용 플라스틱
   - 투명 페트병은 음료나 식품을 담았던 것만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 일반 플라스틱
   - 세제, 샴푸 등 화학 제품을 담은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분리수거 마크

   - 이를 구분하기 위해 식품용 투명 페트병에는 노란색 표기가, 화학 제품용 투명 페트병에는 파란색 표기가 붙게 됩니다


3.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

1) 일반 쓰레기인 경우
   - 염도가 높거나 매운 음식물(예: 고추장, 된장)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양파 껍질, 마늘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딱딱한 과일 껍질(예: 파인애플, 코코넛)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2) 음식물 쓰레기인 경우
   - 수박 껍질은 잘게 썰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4. 과태료 부과

   -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일반 봉투 사용 시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리배출 중인 여성

이 규정들은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며,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에 맞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뀐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