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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인 곳과 휴무가 아닌곳만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은행,초등학교,공무원,택배,병원 등)

붉게 물든 노을처럼 타오르는 5월의 첫날, 우리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합니다. 무엇보다도 궁금한것은 나는 쉴까? 못 쉴까? 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쉬는 직종, 안 쉬는 직종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인 곳과 휴무가 아닌곳만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은행,초등학교,공무원,택배,병원 등)


근로자의 날 휴무인 직종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은행), 보험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등 대부분의 산업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협약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명시된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닌 직종

1.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단,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협약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명시된 경우는 휴무)

2.공무원


중앙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자
기본적으로 쉬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나 조례를 지저하여 쉬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에 가실 일이 있으신 분은 꼭 전화로 알아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3.특수고용노동자

택배기사, 운전기사, 경비원, 보안인력 등

4.의료기관 종사자


응급실, 긴급진료센터, 병상관리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종사자, 병원은 거의 다 정상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방송통신 종사자

방송, 통신 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종사자

6.교육기관 종사자


학교, 학원, 유치원 등 교육기관 교직원 및 직원, 초등학교~대학원까지 모든 교사들은 쉬지 않습니다 가끔 쉬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교의 재량으로 인한 것이지 근로자의 날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집과 유치원도 쉬나요?


어린이집은 쉬지만 유치원은 쉬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산하 기관이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사업장마다 또는 직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근무하는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신 다른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고 빠르게 근로자의 날 쉬는 직종, 못 쉬는 직종을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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