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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발급 방법, 사진 규격 및 유의사항 총정리

스토리브이 2024. 10. 8.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발급 방법, 사진 규격 및 유의사항 총정리

오늘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방법, 사진 규격 등 궁금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발급 방법, 사진 규격 및 유의사항 총정리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영주 귀국 후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3) 국외 이주 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자

2.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정부24 신청 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문을 등록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에서 신청 후, 6개월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은 다음 규격을 따릅니다

1) 사이즈: 가로 3.5cm × 세로 4.5cm

2)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모자 미착용)

3) 여권 사진 사용 가능: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된 사진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발급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신청 기한: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분 확인: 발급 시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통·이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수령 방법: 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우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기 우편 수령 시 우편료 3,800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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