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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는 급여를 주나요? 코로나 관련 지원금?


기족중에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도 부족할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는 급여를 주나요? 코로나 관련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가족돌봄휴가제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 시행시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 대상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기간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입니다. 휴가 사용은 1일 단위로 가능하며, 1회에 5일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 90일 범위 내에서 10일 사용가능

(참고)
*가족돌봄휴가 : 연간 10일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 : 연간 90일 (30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1.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신청서에는 가족의 성명, 관계, 질병 또는 사고의 내용, 돌봄이 필요한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중 급여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정부가 2022년 7월 27일 코로나19 관련 발표한 방역 대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는 근로자가 가족의 돌봄을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여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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