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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미성년자 술(음주) 가능 나이? (미성년자 나이 계산?)

2024년 기준 미성년자의 음주 가능 나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법적 나이 계산법이 바뀌었는데요, 그에 따른 음주 가능 나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미성년자 술(음주) 가능 나이? (미성년자 나이 계산?)


한국의 미성년자 술(음주) 가능 나이란?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으로 음주 가능한 나이는 몇 살일까요?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니, 이제 만 나이로 음주 가능 나이를 따져보겠습니다.


1. 음주 가능 나이


2024년에도 대한민국에서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즉,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들부터 음주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나이 계산 예시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음주 가능 시점이 정확히 본인의 생일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나이 계산을 헷갈리지 않도록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 2005년 5월생
2024년 5월에 만 19세가 되므로, 2024년 5월 이후부터 음주 가능

2) 2005년 10월생
2024년 10월에 만 19세가 되므로, 2024년 10월 이후부터 음주 가능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음주가 불가능하니, 생일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음주 시 주의사항

미성년자가 음주를 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도 반드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음주 시 법적처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음주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음주를 방조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 운전시
만약 음주운전을 한 청소년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부송치 및 검찰청 송치가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적발이 아닌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켰 이는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됩니다


변경된 만 나이 적용과 음주 가능 나이

2024년부터 모든 법적 나이가 '만 나이'로 적용되므로, 생일 기준으로 음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과는 다르니, 만 나이로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가능 나이 한눈에 보기


1)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2024년부터 음주 가능

2)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생일 이후 음주 가능

3) 2006년생: 2025년 생일 이후부터 음주 가능


결론


이렇게 2024년 기준 미성년자 음주 가능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나이 적용 이후 음주 가능 나이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자신의 생일과 만 나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미성년자 나이와 음주 가능 나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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