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고지서 금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입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이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내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게 아닙니다
중간예납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앞당겨 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국세청 설명은 다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내도록 한 제도라,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은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아니라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는데 고지 금액은 그대로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럴 때 쓰는 제도가 뒤에서 설명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입니다.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제외 대상 | 기준 |
|---|---|
| 신규사업자 | 2025년 말 기준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 휴·폐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 납세조합 가입자 | 상반기 중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고지서가 왔다는 것은 대상자라는 뜻이고,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위 제외 대상이거나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에 낸 세금의 합계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올해 5~6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수정신고 등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차감합니다. 결국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가 올해 고지서로 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3가지
1.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이용 시간은 07:00~23:30이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를 쓸 수 있습니다. 마감일 밤에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기한 하루 전 납부를 권합니다.
2.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3.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낼 경우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 차이가 커지니, 큰 금액은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늦춰 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분납할 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기한 내에 내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분납분에 대한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따로 발송되고, 분납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11월 30일까지 낼 금액 |
|---|---|---|
| 1,250만원 | 250만원 | 1,000만원 |
| 1,800만원 | 800만원 | 1,00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규칙은 두 구간입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까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가 답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전액을 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세액 대신 실제 실적 기준의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고지 납부와 같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신고 없이 그냥 안 내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체납 처리됩니다. 추계 신고를 한 경우에도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장부를 기준으로 직접 신고하는 흐름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세액 미납 시 미납세액의 3%가 붙고, 미납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가 추가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계속 내지 않으면 독촉과 체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금 사정이 어려워도 분납과 추계신고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올해 낸 중간예납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확정신고 전체 그림은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중간예납이 아니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챙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전자납부는 가능합니다.
Q. 분납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11월 30일까지 내면 자동 분납 처리됩니다.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고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다만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가 취소되니,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하세요.
Q.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가 부과되고, 미납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가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독촉·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내년 5월에 세금을 또 내는 건가요?
확정신고는 내년 5월에 하지만, 올해 낸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네. 국세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납부대상자·세액 계산·추계액 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2026년 11월 6일 확인. 세부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