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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 기준 변경안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에게는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이동권이 많이 제약받게 되지요
이런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희소식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 기준 변경안


하반기 장애인콜택시 운영수칙 변경

2023년 7월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이 24시간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운영비용과 기준을 각 지역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불편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했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국비 보조
2.전국적 서비스 기대

 

전국 통일된 운영기준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역이 동일한 운영기준으로 운영

 

운영 기준 변경 내용

1.운영시간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영

2.운행 지역
인접 시·군 / 시·군이 속한 도(道) / 인근 특·광역시까지 확대

3.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우선

 

2023년 7월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 기준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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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 개선

1.기존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가능

2.개선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

추후 진행 사항

 

1.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2.관계부처 협의

3.심사절차 
4.7월 19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라며 계속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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