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신청기간, 필요서류, 조건까지 완벽 정리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안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필요서류, 조건까지 완벽 정리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안내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신규 창업자 중 일부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크레딧을 받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업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제출서류,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이 공과금 납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사용자의 카드에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필수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대상자 선정에도 세심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 매출 계산법이나 업종 제한 조건, 카드 등록 조건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조건을 정리하고, 신청서류 준비 방법과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부제 운영제, 카드 등록 팁, FAQ, 신청 실패 방지 체크리스트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정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핵심 목적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과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제공하여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특히 공과금 등 고정비 지출이 많은 창업 초기 단계 소상공인에게 큰 혜택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대상은
①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기준)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유흥업, 담배 관련 업종 등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주요 제외 업종 상세 확인
도박기계 및 사행사업, 유흥업소, 가상자산 매매업, 담배 도매업, 중개업(일부 제외)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업종 코드 확인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기준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금액과 사용 방식
신청이 승인되면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크레딧이 신청자의 본인 명의 카드에 부여됩니다. 이 크레딧은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과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만 사용 가능하며, 식음료나 일반 소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매출 증빙서류 필수 제출 (매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매출 신고가 되지 않은 대상자는 아래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카드 매출 확인서
2)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3)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4) 주업종 코드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연 매출 계산 방법
매출액 연환산 방식은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방식이며, 예를 들어 2024년 11월 5일 개업 후 2024년 말까지 5,000만 원 매출이 있었다면 (5,000 ÷ 2개월) × 12개월 = 3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일 단위 계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무조건 개월수로 환산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카드 등록 시 유의사항
지원받은 크레딧은 본인 명의의 카드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카드,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총 9곳이며, 해당 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등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예시
예1) 공과금 60만 원, 음식점 20만 원 결제 → 크레딧 50만 원 전액 차감, 본인 부담 30만 원
예2) 공과금 30만 원, 음식점 50만 원 결제 → 크레딧 잔액 20만 원 남음, 본인 부담 50만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
크레딧 사용기한은 신청 이후 카드 등록 및 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설정되며, 2025년12월31일까지 소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접수기간과 부제 운영 방식
신청 접수기간: 2025년 7월 1일(화) ~ 11월 28일(금)
부제 운영기간: 2025년 7월 14일 ~ 18일 (월~금)
신청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월 14일(월) 4, 9
7월 15일(화) 0, 5
7월 16일(수) 1, 6
7월 17일(목) 2, 7
7월 18일(금) 3, 8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부담경감크레딧.kr'나 '소상공인
24'에서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kr
소상공인.kr
1.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
2.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3. 본인 정보 입력 (업체명, 성명, 개업일 등)
4. 신청 완료 후 알림톡 통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자 선정 방식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업종, 매출 내역, 카드 등록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선정 여부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카드 등록 및 크레딧 사용
선정 후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를 등록하고, 지급된 50만 원을 공과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미등록 시 크레딧은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방식
등록된 카드에 디지털 포인트로 50만 원 지급되며, 공과금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사용 내역 및 잔액은 카드사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유의사항
1) 중복 지원 불가 (예: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2) 예시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 (단, 카드 등록 필수)
3)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1)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3) 누리집 주소: 부담경감크레딧.kr

홈택스에서 서류 출력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는 모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각각 조회
3. 출력하여 스캔 또는 PDF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1. 2025년 6월 개업자는 대상인가요?
→ 과세자료가 확정되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7월 1일~7월 25일)이 고려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개업자는 8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료 등 특정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 불가입니다.
Q3.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예시 카드(A카드 등) 발급 후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담경감 크레딧은 현금으로 전환되나요?
→ 아니요.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전용 포인트입니다.
Q5.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도박기계 및 사행사업, 유흥업소, 가상자산 매매업, 담배 도매업, 중개업(일부 제외)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Q6. 매출 증빙은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나요?
→ 홈택스에서 출력한 자료(PDF 혹은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Q7.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선정 통지 후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Q8. 크레딧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 구체적 사용기한은 2025년12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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