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법안 시행 이르면 2023년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만 나이’ 통일 법안 시행 이르면 2023년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셈법은 총 3가지입니다 1.태어난 해부터 한 살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2.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3.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 흔히 미국나이라고 하죠ㅋ(우리 동네에서는) 이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을 지금까지는 혼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기준이 ‘만(滿)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 시행 이르면 2023년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국회 법사위에서 민법,행정법 개정안 의결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법사위는 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